- 65세 이상 ·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- 65세 미만 ·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· 치매, 중풍,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
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로 등급을 측정하며, 등급 판정 결과를 평균 30일 이내에 통보해드립니다